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6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