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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WATERLINE”은 그 지정상품의 주요 부품을 나타내거나 그 주된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인 ‘가정, 사무실용 물 분배기 등’과 관련하여 ‘송수관’의 의미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소시에떼 데 푸로듀이 네스르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가정/사무실용 물 분배기, 산업용 물 분배기, 냉수기, 음용수 디스펜서, 음용분수’로 하고, ‘WATER’와 ‘LINE’이 결합한 “WATERLINE”으로 구성된 상표인바, ‘WATER’는 물을 뜻하는 단어이고, ‘LINE’은 선, 줄, 길, 도관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인 ‘가정, 사무실용 물 분배기 등’과 관련하여 위 두 단어를 결합한 “WATERLINE”을 볼 때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전적 의미 중 ‘물이 흐르는 통로 또는 도관(송수관)’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의 주요 부품을 나타내거나 그 주된 기능의 하나인 도관을 따라 필요한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송수관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고, 설령 송수관을 직감시킨다고 하더라도 물을 분배하는 지정상품의 주된 기능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