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WATERLINE”은 그 지정상품의 주요 부품을 나타내거나 그 주된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인 ‘가정, 사무실용 물 분배기 등’과 관련하여 ‘송수관’의 의미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시에떼 데 푸로듀이 네스르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2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가정/사무실용 물 분배기, 산업용 물 분배기, 냉수기, 음용수 디스펜서, 음용분수’로 하고, ‘WATER’와 ‘LINE’이 결합한 “WATERLINE”으로 구성된 상표인바, ‘WATER’는 물을 뜻하는 단어이고, ‘LINE’은 선, 줄, 길, 도관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인 ‘가정, 사무실용 물 분배기 등’과 관련하여 위 두 단어를 결합한 “WATERLINE”을 볼 때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전적 의미 중 ‘물이 흐르는 통로 또는 도관(송수관)’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의 주요 부품을 나타내거나 그 주된 기능의 하나인 도관을 따라 필요한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송수관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고, 설령 송수관을 직감시킨다고 하더라도 물을 분배하는 지정상품의 주된 기능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