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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구단9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9. 27.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19.부터는 소외 회사의 서부산사업지원센타 D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4. 22:10경 상하 내의만 입고 반쯤 눈을 감고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자택 내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다.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망인이 약 19년간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발병 전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 또는 단기 및 장기간의 과로를 인정할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망인에게 고지혈증 및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으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그러나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현장근로자는 통상 작업준비를 위하여 08:00 이전에 출근하였고, 현장 업무를 마친 후 18:0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잔무를 처리하느라 20:00경 퇴근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2013. 2.경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망인이 소속된 팀의 현장 인원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계속되는 휴대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