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1. 4. 6.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5., 이자 연 6.25%, 지연손해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 양도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채권 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3) 주식회사 A은 2012. 05. 0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아 오던 중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을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여 원리금은 118,396,033원이었는데, 원고는 2018. 10. 10. 이 사건 제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2179호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조합, 청구금액 91,845,943원으로 하여 피고 C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555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0. 12.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8. 12. 19.과 2019. 1. 15.에 걸쳐 총 40,931,788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