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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단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약 1달간 교제하다가 2015. 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5:10경 군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군산시 G아파트 109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로 둘러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22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E주점 근처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종이에서 뺀 위 회칼을 내보이며 “아저씨, 이게 뭔지 알죠.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E주점에 위 회칼을 들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포 당시 칼을 버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