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08.4.25.선고 2007누41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누41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O00 (******-*******

경남 합천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스스

담당변호사 AAA

피고,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08. 4. 4.

판결선고

2008. 4.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1,391,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 7, 8, 9호증,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2, 5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5.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게 마산시 오동동 25-7 지상 모텔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44,500,000원, 공사기간 2003. 11. 5.부터 2004. 5. 14.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그런데 당초 예정된 준공일까지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을 받 고 있던 소외회사가 2004. 7. 30. 원고에게 공급가액 3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매입 세액 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하면서 기성금의 일부 지 급을 요청하자 ,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2004. 8. 16. 40,000,000원, 같은 달 19. 45,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세 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인 2004. 9. 17.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사용승 인을 받자, 같은 해 10. 6. 29 ,500,000원, 같은 달 8. 430,000,000원 등 나머지 공사대 금 459,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다. 그 후 원고가 2004. 10.경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실의 일부가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1,39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피고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 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서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작성된 것일 때에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용역 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일정한 기간으로 구획된 과세단위에 대하여 행하 여지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재화 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것인 이상 세금계산서로서의 상호 검증기능과 부가가치세제의 법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 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그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되었 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 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 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 2. 9. 선고 92 - 4574 판결 참조), 이는 공급시기의 의제규정 에 불과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 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 (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별지

관계 법령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 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 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 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 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그거나 그 공급단위

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

이 확정되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

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

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