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렉카 차량 출동서비스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삼척시 C에 있는 D공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E 렉카 차량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며 가지고 있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3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