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26 2014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무등록 효성 마이다
스 11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2:30경 불상지에서 창녕군 계성면 명리중앙로 24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이(0.2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