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이 2002. 5. 3.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경기 안산시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소장을 제출하며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2003.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약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필적감정)
1.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