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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6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