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35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