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7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G오피스텔 204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AJ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대하여 월세 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차용금증서,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화, 수사보고(피의자 관련판결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 동종의 다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