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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2040]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에 해당한다)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에 해당한다)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3.부터 2010. 2. 6.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였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들과는 별도로 2009. 1. 23. 원고를 상대로 2004. 1. 23.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09.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① 17,49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09. 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16,4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9. 12. 23. 피고에게 2004. 1. 23.부터 2010. 1. 2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24,419,417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 중에서 2004. 1. 23.부터 2010. 1.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21,291,885원(원심판결의 ‘21,471,885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의 원금으로, 나머지 3,127,532원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으로 받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전체 무단점유기간 중에서 ① 2004. 1. 23.부터 2010. 1.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중 사용료의 100% 상당액은 위 부당이득금의 변제로 소멸하고 사용료의 20% 상당액만이 남았고, ② 2002. 12. 3.부터 2004. 1. 22.까지의 기간 및 2010. 1. 25.부터 2010. 2.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 상당액이 그대로 남았으며, ③ 지연배상금으로 받는 금액은 해당 기간의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한 다음, 2011.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산을 기초로 종래의 부과처분에 의한 전체 변상금 중 나머지 원금 7,868,825원과 연체료 4,800,311원 합계 12,669,136원을 2011. 12. 26.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 사건 변제금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종래의 부과처분에 기한 변상금과 연체료는 이 사건 변제금에 의해 그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이 변제된 해당 무단점유기간의 변상금과 연체료에 한하여 그 변제된 금액만큼만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변상금 및 연체료에 관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2010. 1. 23.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변제한 이 사건 변제금을 2010. 1. 24.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원래의 변상금 액수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러한 계산이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종래의 부과처분 중 관련 소송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 부분 납부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변상금 부분을 포함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2009. 6. 19.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기간의 일부인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위 금액 수납으로 체납된 국유재산 변상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발생되어 남아있는 국유재산 변상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무단점유기간의 나머지 변상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받아 부당이득금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변상금 납부의무도 소멸한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