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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105950

도로분리시설 설치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국가 소유인 아산시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을 관통하는 국도 D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위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10. 17. 교통사고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안전시설인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국도 F과 교차되어 분기되는 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고, 원고 A은 이 사건 도로가 아닌 다른 길을 진출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인근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방호울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만 설치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과거에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 시설을 설치한 적이 없어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이를 설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의 설치 결정은 위법하다.

피고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인해 원고들이 입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