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00:08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2동사무소 부근 육회본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 소재 현대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정도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