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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이 사건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파일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에 누설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도 아니다.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업무상 배임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연구소 공용 서버에 있는 교육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위 파일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들은 피고인 회사의 중국 향 온수기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중국 향 온수기 개발에 활용할 의도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S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받아 A, C에게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이 아니다.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