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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2:5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무실동 쪽에서 단계지하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