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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8.1.(973),2078]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원고들 및 피고 1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 102명이 소외 송원국민주택조합(이 뒤에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피고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피고 주식회사 기산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연립주택 1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 피고 1의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합유인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7,990분의 1,989.442지분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약정이 취소되었고, 위 제2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송탄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취소로 인하여 위 조합원들의 합유로 복귀한 지분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제2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며, 또는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 피고 1이 그 특정부분의 분할이 불능할 때에는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그 특약에 기하여 역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축으로 인하여 원시취득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소유임에도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절차의 이행 및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1.20.자 법률행위의 취소 및 해약에 의하여 복귀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위 취소 및 해약에 기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1985.9.2.자 특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원래 송탄시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들인 피고 1 등 78명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3.7.8. 설립한 지역조합으로서 같은 해 9.28. 다른 주택조합(조합원 24명)을 합병하여 그 조합원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102명에 달하게 된 사실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30.선고 90나4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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