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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세법상 증여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019 | 상증 | 1989-09-07

[사건번호]

국심1989중1019 (1989.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부상으로 나타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0서0518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88.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도해당

분 증여세 84,904,880원 및 동방위세 15,437,2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의 부 OOO(OOO는 84.5.2 사망한 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되어있던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외 1필지 전답 4,170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84.6.7 매매”를 원인으로 동일자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85.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특수관계가 있는 양수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은 증여로 간주)에 의거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10.16 85년도해당분 증여세 84,904,880원 및 동방위세 15,437,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12.16 이의신청 89.2.28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5.8.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이었던 쟁점농지를 84.5.2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의 유언에 따라 채무변제수단으로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85.8.30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4.6.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5.8.30 매매를 원인으로 85.3.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채 48,580,000원을 차용하고 피상속인의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사채변제와 동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양해하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등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소유이었던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또다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상속세법상 증여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부 OOO(피상속인)는 84.5.2 식도암을 치료발견중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소유이었던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84.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85.8.30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8.31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이 OOOOOO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OOO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된 바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등기부상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가 그 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84.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일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행위는 사망한 자와의 매매행위로 이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85.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8.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부상으로 나타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