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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3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2. 8.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데,

가. 2012. 10. 3.경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2.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2. 10. 10.경 가평군 양수리에 있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12. 10. 15.경 포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각 항과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