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0:5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울산달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울산지점 앞 도로까지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VL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