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C호 원룸(이하 ‘이 사건 C호 원룸’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1:30경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태우고 위 B건물에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2층 복도 원룸 천정 및 벽면을 그을리고, 2층 원룸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128,91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2대, 전자레인지, 침구 및 이불, 각종 의복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G이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및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은 이 사건 C호 원룸 거실(이 사건 C호 원룸의 구조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116면 평면도 참조, 이하 같다)에 위치한 매트리스 부근으로 보이고,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은 배제되며, 매트리스 부근 바닥에서 식별되는 라이터 및 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