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8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5. 03:00경∼05: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청소년인 F(G생), H(I생), J(K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