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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대희정비 앞에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엠비씨방송국 앞까지 300미터 가량 B 겔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