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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3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광주 남구에 있는 C 요양병원 314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위 C 요양병원 314호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삶은 달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곳에 함께 입원중이던 D, E,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관물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요양병원 314호실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간호 기록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진술, 폭행 이후의 병실 상황에 관한 F의 법정진술 등은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결국, B와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