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5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5:30경부터 06: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과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F(여, 24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아가리 똥내 나네, 씨발 쌔끼야 쫄리냐. 이런 씨발년 꺼지라. 둘이 붙어먹었냐. 니 좆 존나게 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