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8. 21:1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D’ 신사복 점포 안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중구 소공동 87-1 웨스턴조선호텔 앞 노상을 배회하다,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5 차량의 앞으로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차서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