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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3 2019가단5146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88,0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미납 전기요금(2018. 5월분~11월분)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