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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57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1]

판시사항

주유소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을 함에 그 시설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요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주유소설치허가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대상이 행위수단인 물건에 있는 이른바 대물적 허가라 할 것이어서 그 시설 양수인의 양수사실이 증명된 이상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그 허가청은 그 허가명의 변경처분을 함을 요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7.7. 원고에 대한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7.7. 원고의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 갑 9호증, 같은 을 3호증의 1,2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보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276의 2에 홍성주유소를 개설하여 1971.2.25. 피고로부터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해 왔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주유소의 대지와 건물, 그리고 저유탱크 1동등 주유소 시설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2.6.29.에 이를 인도받아 위 주유소의 양수인으로서 같은해 7.5. 허가청인 피고에게 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유소 양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위 양수사실을 확인한후 원고의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주유소설치허가는 혼합적허가로서 허가 명의를 변경함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건 허가명의를 변경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방법 13조 동법시행령 70조 1 , 2항 에 의하면 주유소의 양수인은 그 허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승계자는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개서 또는 정정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유소시설일체를 양수받은 사람이 양수사실을 신고만 하면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허가명의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주유소설치허가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대상이 행위수단인 물건에 있는 이른바 대물적허가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유소의 시설일체를 양수하였고, 또한 그 양수사실이 증명된 이상 원고의 양도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허가명의의 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주유소 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