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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구합91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3. 2. 5.부터 B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감 직급의 경찰공무원이고, 경사 D, E, 경장 F은 위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의자 도주 사건의 발생 2013. 12. 31. 00:38경 위 파출소에서 경사 D이 체포된 절도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목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수갑 조임쇠를 느슨하게 하여 주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D, E, F에 대한 징계처분 1)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8. 경사 D에 대하여, D이 순찰팀장 직무대행자로서 ① 절도피의자 체포 후 감시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고, ② 손목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우측 수갑 조임쇠를 느슨하게 하면서 좌측 수갑상태 확인치 않았으며, ③ 경사 E이 개인적인 부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사실을 방치하고, ④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치 않고 감시임무 중이던 E이 이탈했음에도 피의자 도주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⑤ 피의자가 3m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입어 다른 방법으로 뒤따라 내려갔으면 검거가 용이하였음에도 방관하고, ⑥ 발생 즉시 경력지원이나 수사긴급배치 등을 하지 않고 지령실 요원에게 사건보안을 요구하여 수색시기를 실기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8. 경사 E에 대하여, E이 순찰요원으로서 ①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 감시 전담임무를 수행하다

동료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파출소를 이탈하여 피의자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② 약 7분간 관용차량(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③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치 않는 등 피의자 도주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