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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1195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10.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