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상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상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