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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서성목(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담당변호사 임은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공소외 1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투약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공소외 2를 아끼지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여 결국 공소외 1의 계획인 실패한 점, 이후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1. 추징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