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893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 중 (6), (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5. 10.자 소장 일부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 중 (6), (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5. 10.자 소장 일부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