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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2]

판시사항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빌라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제58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 ; 1984.6.12 선고83누587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3.12.10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1984.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달 10 정당한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제주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소정의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법 제65조 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1항 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 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