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7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에게 각 4/25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에게 각 4/25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