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 6행을 "3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보증금 합계 약 8억 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총 30세대의 전입신고가 마쳐진 상태였다.
"로 고치고, 제6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