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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2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24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