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9: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종이가방에 본인 소유 'iPhone 4' 휴대폰을 넣어 테이프로 고정하고 구멍을 뚫어 렌즈를 구멍 쪽을 향하게 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위 종이가방의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