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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등의 욕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봐,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04: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진급 못해, 내가 너희들 선배인데 이놈들 경무과장이 누구야, 야 개새끼야, 너희들 중 누군가는 징계를 먹을 것이다“라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