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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847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수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귀속연도 사건 수 총 수입금액 이 사건 보수 비율 2011년 36건 107,600,000원 47,600,000원 44.23% 2012년 85건 129,000,000원 69,000,000원 53.48% 합계 121건 236,600,000원 116,600,000원 49.28%

나.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총 116,6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귀속연도별 총 수입금액 대비 이 사건 보수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배제하여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720원(가산세 1,032,65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5,380원(가산세 3,281,62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양천구청장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11,1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149,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피고 양천구청장의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