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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346매(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10행의 “계좌번호 I”을 “계좌번호 BT”로 정정하며, 제3면의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199),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검찰 KIGS 출력물”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