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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7732 판결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03 (2015.2.12)

제목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사건

2015누3773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6770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3. 11.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마.항 중 고쳐 쓰는 부분 '2914. 8. 5.'을 '2014. 8. 5.' 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2. 11.경 원고에게 발송되

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원고는 1992. 8. 7.부터 1995. 9. 2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같이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참조), 달리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②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청양군 등의 압류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 원고는 2000. 10. 7.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과세자료는 1996년 피고의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납세의무

자, 세목, 고지 및 수납내역만 전산으로 기록되고 각종 신고서, 결의서 등은 서류의 형태로 보관되었고, 당시 시행되던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7. 2. 22. 총리령 제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19.에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근거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