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