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64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