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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7 2015가단31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6. 2.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