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마산지법 1986. 9. 3.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83]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자격을 취득하는 시기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 제31조 , 제33조 , 제45조 , 제51조 , 제52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 제54조 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피고

학교법인 지성학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1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2.9.1.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명 생략)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같은 해 10.4. 감독청에 보고)되어 재직중, 같은 해 10.21. 거제교육청에서 주최한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서 영어시범학교로 지정된 고현중학교의 어학실습실을 견학한 후, 그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좌측 수족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하여 1983.2.28. 위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사직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9.1.자로 (학교명 생략)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학교장이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직무상 질병으로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장해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그중 금 12,3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 제31조 , 제33조 , 제45조 , 제51조 , 제52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 제54조 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서는 원고가 같은 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외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85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장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1.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이 인용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신형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