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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2072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4. 10. 5.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7. 9. 30. 출국한 후, 같은 해 11. 17. 고용허가(E9-1)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B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이슬람학생단체인 C 측에서 위 단체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집으로 찾아와 총을 쏘면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여 파키스탄을 떠나 2003년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최근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