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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59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