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99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2,659,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 소재 구 D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2009. 4. 22.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72,500,000원, 임료 월 3,869,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 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의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 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분양전환할 수 없다

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한 경우로서 원고와 피고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